병무청 직권소집 관련 질문입니다.

병무청 직권소집 관련 질문입니다.


신검을 언제 받았건, 신체등급 판정이 확정 되고 당사자가 국내 체류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 되면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직권 소집이 통지

될 지 알 수 없고, 운이 따르면 장기 대기로 면제 될 수도 있지만 3~4월경 부터 국내 체류를 하게 되면

병무청 직권 소집 대상이 되어 언제든지 소집 통지가 송달 되어 와도 전혀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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