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질문
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본인 반환일시금 청구 우편을 받았습니다. 10년 미만이라 본인 납부금액을 돌려받으라는고 온 안내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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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본인 반환일시금 청구 우편을 받았습니다. 10년 미만이라 본인 납부금액을 돌려받으라는고 온 안내장이 아니라
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본인 반환일시금 청구 우편을 받았습니다. 10년 미만이라 본인 납부금액을 돌려받으라는고 온 안내장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유족연금과 선택하라는 안내장인건가요?
그럼 본인이 그동안 낸 금액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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