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공군 공병으로 군복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역일이 27년 9.21일 인데 26년 정기 콘크리트 기능사 시험 2회(최종합격자 발표일:26.7.03)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치게되면 기능사+1년 경력으로 인정받아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요건 만들기에 대해 여쭙셨네요.
군대 내에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만드는 경우, 일반적인 산업기사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학력 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군내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교육 이수 가능.
2. 경력 요건: 군에서 관련 직무 수행 경험 또는 군내 산업 관련 실무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3. 시험요건: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 및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군 특성상 시험 준비를 위한 군별 교육 과정 제공.
4. 연수 및 교육: 군 내 협력 교육기관 또는 훈련소에서 시행하는 토목 관련 교육(이론 및 실습 과정을 포함) 50시간 이상 이수.
5. 신체 조건: 군 복무기의 특수한 신체 조건을 고려하되, 기술 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함.
6. 기타: 군 내 안전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군 내부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이러한 자격요건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며, 군 내부 규정이나 법령, 군사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 관련 부서 또는 법률 자문과 협의하여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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