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특수검진 비용
배치전 검사 개인돈으로 신청하라는데 일용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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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검사 개인돈으로 신청하라는데 일용직 입니다.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 개인 부담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배치전 포함)은 사업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위험요인 작업에 배치하기 전, 해당 작업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법정검진으로 정기·수시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사업주 책임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비용 부담 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참고
일반건강진단과 달리 특수건강진단(배치전 포함)은 “사업주 의무 + 사업주 비용 부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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