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질문있습니다 혹시 주 30시간이 한번이라도 넘거나(연장근무로) 월급이 133만원이 한번이라도 넘으면 바로
혹시 주 30시간이 한번이라도 넘거나(연장근무로) 월급이 133만원이 한번이라도 넘으면 바로 짤리나요?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다시 뱉어야 하나요? 두달치 받은 상황인데 알바하는 곳에서 말도 없이 연장시켜서 곤란하게 됐습니다ㅠ주 30시간 한번 넘는다고 해서 국취 종료되지 않고, 급여도 1435208원을 3번 넘기면 종료처리입니다. 소득과 수당을 합해서 저 금액을 넘을 수 없게되어있습니다. 소득이 94만원을 넘으면 수당이 줄어들고, 저 금액을 넘으면 그달은 한푼도 안나옵니다. 3번 소득 초과되면 국취제 종료됩니다. 133만원은 2024년 금액이고, 올해는 143만원 입니다. 매년 중위소득 1인 금액의 60%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