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채무가 있는데 2024년 이후로 독촉이나 추심 연락이 전혀 없고,다른 채권단으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확인 결과 원 채권자는 현재 폐업 상태로 확인됩니다.이 경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별도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추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채권 양도 통지나 법적 절차(소송, 지급명령 등)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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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데 2024년 이후로 독촉이나 추심 연락이 전혀 없고,다른 채권단으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확인 결과 원 채권자는 현재 폐업 상태로 확인됩니다.이 경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별도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추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채권 양도 통지나 법적 절차(소송, 지급명령 등)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채권 소멸 여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없어집니다.
일반 채권은 보통 5년(상사채권),
판결 있으면 10년입니다. 독촉이 없고
채권자가 폐업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할 조치
당장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대비해
기존 계약서, 거래내역,
마지막 변제·독촉 시점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연락이 오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 등장 가능성
가능합니다. 폐업한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는데 아직 통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추심업체나 다른 채권자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추후 연락이 오면 바로 지급하지 말고
채권 양도 사실, 채권 원본, 시효 중단 여부를
요구해 확인한 뒤 대응하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시효완성 항변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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