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통근버스기사)채용예정자가 출근통근버스 운행 후 퇴근통근버스 운행전까지 비는시간에 근무지를벗어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게공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원활한 노무 관리를 돕는 법무법인 율서서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근무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적절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단속적 근로자와 휴게시설의 관계
단속적 근로자(대기시간이 긴 업무)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통근버스 기사님처럼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긴 경우, 그 시간이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2. 근무지 이탈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외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쉬기로 선택했을 때,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면적, 온도, 조명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리스크: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등 주의),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기시간은 추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휴게실을 구비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기하는 것도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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