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 휴게공간 단속적근로자(통근버스기사)채용예정자가 출근통근

단속적근로자 휴게공간

단속적근로자(통근버스기사)채용예정자가 출근통근버스 운행 후 퇴근통근버스 운행전까지 비는시간에 근무지를벗어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게공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원활한 노무 관리를 돕는 법무법인 율서서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근무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적절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단속적 근로자와 휴게시설의 관계

단속적 근로자(대기시간이 긴 업무)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통근버스 기사님처럼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긴 경우, 그 시간이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2. 근무지 이탈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 자유로운 외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쉬기로 선택했을 때,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면적, 온도, 조명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반 시 리스크: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등 주의),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기시간은 추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결국, 휴게실을 구비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기하는 것도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