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동 과실비율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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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3)를 적용하면 각각의 차량이 50%의 과실비율에서 각각의 차량(3차선에서 차선 변경)에서 차량간 충격부위로 보면 이륜차의 명확한 선진입이 입증되기에 과실 가감산요소를 각각 10%를 적용하여 각각 차량의 과실을 60%:40%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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