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9월생 입니다2026.1월 외삼

증여세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9월생 입니다2026.1월 외삼촌께 1억 증여 받았고2026.4월 어머니께 5천만원 증여예정(첫증여 예정)2건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인이 다르므로 증여세는 각각 계산하여 별도로 증여세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가액은 증여공제 5천만원에 미달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가액 1억원에서 증여공제 1천만원(기타친족공제)을 공제한 잔액인 9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를 적용하면 9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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