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제가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1월8일 인 근무지에 신청을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제가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1월8일 인 근무지에 신청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1월8일 인 근무지에 신청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나가는 스키장에가서 자격증따고, 스키강사를 해야합니다. 이게 2월 10일 에 끝나서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사유로 연기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선발이 되시면 연기 불가능 합니다.

○ 본인선택한 사람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직접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였으므로 본인선택 취소나 연기 가 제한됩니다.

단, 소집 통지 이전(입영일로부터 45일전)에는 본인이 병무민원포털 에서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

연기 할 수 있는 사유가 본인 질병, 가족 위독 또는 사망, 천재지변 으로만 연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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