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연장, 6+6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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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년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남편은 아내의 육아휴직과 겹치지 않고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내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삭제됨]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 동안은 50%가 지급되죠. 남편이 6개월 육아휴직을 6+6으로 나누어 쓰는 경우, 첫 3개월은 [삭제됨]의 급여를 받고, 남은 기간은 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아내의 1년 6개월 육아휴직 후 남편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급여도 일정에 따라 지급될 거예요. 정확한 사항은 고용주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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