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이요 제가 주거지가 어머니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머니,저,동생 이렇게 3명이 산다고 되어
제가 주거지가 어머니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머니,저,동생 이렇게 3명이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최저생계비가 3인가구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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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거지가 어머니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머니,저,동생 이렇게 3명이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최저생계비가 3인가구로 책정되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어머니, 본인, 동생 함께 거주)에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로 책정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은
주거 및 생계가 실제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류상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형태
를 보고 판단합니다.
즉, 본인이 어머니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세 분이 함께 되어 있다면, 3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98만 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매년 법원 공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만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만약 어머니나 동생이 독자 생계(예: 따로 소득 신고, 따로 지출 관리) 한다고 명확히 인정되면, 1인 가구로 조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공동생활(가사, 식비 공유)이면 3인 가구로 봅니다.
요약
어머니+본인+동생 함께 거주 = 3인 가구로 본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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