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이요 제가 주거지가 어머니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머니,저,동생 이렇게 3명이 산다고 되어

개인회생 질문이요 제가 주거지가 어머니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머니,저,동생 이렇게 3명이 산다고 되어

제가 주거지가 어머니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머니,저,동생 이렇게 3명이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최저생계비가 3인가구로 책정되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어머니, 본인, 동생 함께 거주)에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로 책정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은

주거 및 생계가 실제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류상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형태

를 보고 판단합니다.

즉, 본인이 어머니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세 분이 함께 되어 있다면, 3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98만 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매년 법원 공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만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만약 어머니나 동생이 독자 생계(예: 따로 소득 신고, 따로 지출 관리) 한다고 명확히 인정되면, 1인 가구로 조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공동생활(가사, 식비 공유)이면 3인 가구로 봅니다.

요약

어머니+본인+동생 함께 거주 = 3인 가구로 본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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