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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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대 [삭제됨]사에 사고 접수만 되었다면 차량 수리가 불가능해 운행이 안 되는 경우 대차(렌트카) 비용은 오늘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해 "차량 운행 불가로 인해 오늘부터 대차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렌트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 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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