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이게 바뀐 모양인데저는 2024년 9월 5일 실직 그달 9월 23일
이게 바뀐 모양인데저는 2024년 9월 5일 실직 그달 9월 23일 취업이었는데옛날조건(12개월 이상 근무 후 남은수급의 50프로)으로 받는거 맞나요?2024년 9월 5일 실직 후 9월 23일에 재취업하셨다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기준은 “취업일 기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조기취업수당 제도는 2023년 7월 1일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조건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은 “남은 실업급여의 1/2”에서 “1/3”로 줄어들었습니다.2024년 9월 23일에 취업하신 경우, 변경된 규정(6개월 이상 근무 시 남은 수급일수의 1/3 지급)이 적용됩니다. 예전 조건인 “12개월 근무 후 남은 50%”는 2023년 6월 30일 이전 취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즉, 현재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남은 실업급여의 1/3이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 및 세부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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