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미군)인과 한국에서 상대방 없이 혼자 혼인신고 절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Answer:본인이 할려고 하는 것이 proxy marriage입니다만 이러한 혼인신고는 이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한다면 결국 가족초청을 위해 I-130을 접수할 시에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지 아님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와서 혼인신고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